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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김상민 새누리 의원 `셧다운제 폐지법` 발의...'중독' 빼고 '과몰입'

[이슈] 김상민 새누리 의원 `셧다운제 폐지법` 발의...'중독' 빼고 '과몰입'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7일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심야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이용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이용시간이 제한되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실시, 게임 이용자의 자율권이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이 게임에 과다하게 몰입하는 현상을 방지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성인 아이디 도용, 해외 서버를 거친 게임 이용 등의 방식으로 회피할 수 있어 실효성이 낮은 불필요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또 “무엇보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자율성, 주체성을 침해하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청소년보호법에 명시한 ‘인터넷게임 중독’이란 표현은 ‘인터넷게임 과몰입’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인터넷게임을 사용하는 청소년에게 중독자라는 부정적 낙인을 찍는 사회적 편견이 발생할 수 있는데다 게임의 다양한 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표현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안과 동시에 게임과몰입 문제를 예방·해소하기 위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정부가 게임과몰입 등의 예방·해소를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 게임물의 올바른 이용과 게임과몰입 예방·해소를 위해 필요한 교육·홍보를 보완, 게임과몰입대응위원회와 게임과몰입대응센터를 설치해 게임과몰입의 예방·해소에 관한 정책을 심의·운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우리 아이들을 죽이는 것은 게임이 아니라 입시위주, 성적 중독 위주의 불편한 교육 현실과 청소년을 위한 올바른 놀이와 여가활동의 총체적 부재”라고 지적했다.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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