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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4:33-대행사, '블레이드' 광고 표절 책임공방 '눈살'

[이슈] 4:33-대행사, '블레이드' 광고 표절 책임공방 '눈살'
지난 주말 야기된 '블레이드 for kakao' 지하철 스크린도어 광고 표절 논란이 여전히 진화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네시삼십삼분과 해당 광고를 제작한 대행사가 서로 책임 소지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양새다.

8일 네시삼십삼분에 따르면 논란이 된 '블레이드' 스크린도어 광고는 네시삼십삼분과 계약한 대행사가 제작했다. 사태의 발단은 이렇다. 네시삼십삼분은 '지하철에서 잠이 확 깨는 콘셉트'의 광고 제작을 의뢰했고, 대행사는 회사측 요구에 부합하는 여러 콘셉트 이미지를 전달한다.
이 과정에서 표절 논란을 일으킨 '다크소울' 관련 스크린샷이 물망에 오른다. 대행사로부터 해당 이미지를 건네받을 당시 '다크소울' 등 관련 광고 문구가 모두 삭제돼 있어 대행사가 직접 제작한 오리지널 이미지인 줄 알았다는 것이 네시삼십삼분 측 주장이다. 1차적으로 표절 여부를 의심받는 이미지를 그대로 광고로 제작한 대행사 측에 원죄가 있다는 얘기다.

이 같은 주장과 달리, 대행사는 해당 스크린도어 광고 논란의 책임이 자사에게 없다는 뜻을 네시삼십삼분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네시삼십삼분은 이 대행사를 상대로 소송 진행을 검토 중이다.

이에 앞서 네시삼십삼분은 해당 대행사에 즉시 광고 게재 중지 요청 및 사과문, 아울러 법률 자문을 통해 '자사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양사가 체결한 계약서에는 해당 광고가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과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 대행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조문이 있다는게 회사 측 설명이다.
그러나 이같은 양사간 책임 공방보다 이용자들에 대한 진솔한 사과가 먼저라는 업계 지적도 잇따른다. 모바일게임 업계 한 관계자는 "'블레이드' 광고 표절 논란으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피해를 입었을 '다크소울' 개발사와 이용자들에게 한 마디 사과도 없이 양사가 책임 공방만 늘어놓는 모습이 그리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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