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라이엇, 무허가 모바일 'LoL' 허용하나](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14092614310446418_20140926143748dgame_1.jpg&nmt=26)
모바일게임 '롤 협곡대전'은 라이엇게임즈의 'LoL'의 시뮬레이션 버전이다. 'Cloud'라는 제작자가 만든 이 게임은 26일 구글 플레이 스토어 기준 인기 무료 8위에 올라있다.

이용자들의 반응은 뜨겁다. 한 판에 20~40분 정도 소요되는 'LoL'을 모바일 환경에서 색다른 방식으로 가볍게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게임은 2차 저작물로, 배포에 대해 원저작물의 저작자인 라이엇게임즈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인앱 광고도 여러 개 걸려 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2차 저작물도 제작자의 저작권 권리가 생기지만 배포 시에는 원저작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례로 김성모 화백은 지난 3월 'LoL'을 소재로 한 '롤짱'이라는 만화를 그렸다가 저작권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롤짱'은 연재 1화만에 화제를 모았으나 라이엇게임즈와의 사전 협의없이 그려졌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김성모 화백은 라이엇게임즈코리아를 방문해 저작권 협의를 거쳐 연재를 지속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롤 협곡대전' 외에도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LoL'이나 '롤'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LoL'과 관련된 무수히 많은 게임 어플리케이션이 나열된다.
지금껏 라이엇게임즈는 자사 IP를 활용한 2차 저작물에 관대한 행보를 보여왔다. 'LoL' 이용자들의 전적이나 고랭크 이용자들의 플레이 실시간 관전, 랭킹, 챔피언 통계를 제공하는 op.gg나 fow.kr 같은 사이트를 묵인한 것이다. 라이엇게임즈가 직접 대전기록 베타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에도 현재 이들 사이트는 유지되고 있다.
라이엇게임즈코리아 구기향 홍보실장은 "2차 저작물에 대한 허용 범위에 대해 본사에 문의를 해봐야 한다"며 "최근 롤드컵 이슈 때문에 빠른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강성길 기자 gill@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