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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라이엇, 'LoL' 베낀 모바일게임 강력대응 시사

[이슈] 라이엇, 'LoL' 베낀 모바일게임 강력대응 시사
'리그오브레전드'(이하 LoL) 전성시대다. 3년째 안방 온라인게임 시장을 꽉 잡고 있는 'LoL'인 만큼 해당 IP를 활용한 모바일게임도 상당히 많다. 라이엇게임즈는 'LoL' IP를 이용한 모바일게임 개발을 막진 않지만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 서비스 중단을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게임 카테고리에서 'LoL'만 치면 전적 검색 어플부터 'LoL' 캐릭터를 활용해 만든 상당히 다양한 게임들이 나열된다.
지난해 말 '롤협곡대전'이 구글 인기 8위까지 오르면서 이슈가 되기도 했고, 'LoL' 캐릭터를 그대로 베낀 'RUR'이 저작권 침해 문제로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슈] 라이엇, 'LoL' 베낀 모바일게임 강력대응 시사

4일 라이엇게임즈 관계자에 따르면 'LoL' IP를 이용해 모바일게임을 제작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지는 않고 있다. 무료 서비스 내에서 광고 수익을 내는 정도의 비즈니스 모델도 허용한다.

단, 유료 서비스는 인정하지 않는다. 라이엇게임즈 로고를 활용하거나, 명칭을 사용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부분도 금지돼 있다는 게 라이엇게임즈 측 설명이다.

특히 지난해 말 논란이 됐던 'RUR'의 경우, 라이엇게임즈코리아 법무팀이 해당 사항을 논의키 위해 미국 본사로 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더불어 'RUR'과 같은 사례에 대해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 'LoL' IP 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기 위함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RUR'은 메인 이미지에 애니, 가렌, 미스포츈, 이즈리얼 등 'LoL' 챔피언들을 베낀 캐릭터를 비치했고, 게임 내 캐릭터 스킬도 'LoL'과 대다수가 동일, 논란이 된 바 있다.

라이엇게임즈 관계자는 "'LoL' IP를 활용한 모바일게임은 자사와 무관한 프로그램으로 등록되야 한다"며 "서비스에 따라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면 서비스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강성길 기자 gill@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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