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의 종류와 구성 비율, 획득 확률, 보상 아이템의 가치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정 의원은 "게임 사용자들의 지나친 과소비를 줄이고, 사행성 조장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아이템 획득을 위한 베팅'과 '우연에 따른 획득 결과'라는 두 요소를 충족하고 있으며, 획득한 아이템을 이용자 간 거래나 중개거래사이트를 통해 현금화시키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사행성 게임물을 규정하는 세 요소를 모두 충족하고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또 어떤 아이템을 어떤 확률로 얻을 수 있는지 공개되지 않아 투입금액 대비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조성, 이용자의 과소비와 사행성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
정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을 미성년자에게도 판매하고, 수익을 높이기 위해 게임 밸런스에 영향을 주는 아이템까지 내놓으면서 게임의 질 하락은 물론 게임산업 경쟁력을 스스로 갉아먹고 있다"고 꼬집었다.
확률형 아이템은 부분 유료화 모델에서 핵심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잡았고, 특히 국내 모바일게임 대부분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점유율이 높은 외산 게임은 확률형 아이템 없이도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게임업계도 수익모델을 제고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해당 법안은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함은 물론, 게임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인식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에 그 목적이 있다"며 "국내 게임사들이 더욱 좋은 콘텐츠 개발에 집중토록 해 국산 게임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강성길 기자 gill@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