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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거짓으로 소비자 유인…공정위, 모바일게임사 7곳 과태료 부과

[이슈] 거짓으로 소비자 유인…공정위, 모바일게임사 7곳 과태료 부과
국내 메이저 모바일게임사들이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고 청약철회 등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측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 측에 따르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업체는 게임빌, 4:33, 데브시스터즈, 선데이토즈, 넷마블게임즈, NHN엔터테인먼트, 컴투스 등 7곳이다. 과태료는 넷마블이 1500만 원으로 가장 많이 부과됐고, 4:33이 1100만 원, 게임빌이 600만 원이며 나머지 업체들은 각각 100만 원이다.
이들 업체들은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첫 화면부터 그 이후 아이템 구매가 완료되는 화면까지 그 어디에도 청약철회 등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 또 4:33과 넷마블은 소비자가 구입 후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이를 불가한 것으로 고지했다.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거래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 전에 청약철회등의 기한·행사방법 등을 고지해야 한다.

또 공정위는 "게임빌, 4:33, 넷마블이 게임 접속 시 노출되는 팝업창을 통해 아이템을 판매하면서,‘이 창을 닫으면 다시 구매할 수 없습니다’등의 문구를 표시하여 소비자를 유인하였으나, 실제로는 팝업창을 닫더라도 게임 재접속 시 다시 해당 팝업창이 나타나 해당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에게 것짓·기만적 소비자 유인, 청약철회등의 방해, 청약철회등의 기한 등 거래조건 미표시 행위에 대한 금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화면의 1/6 크기, 4일간)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충동적 구매를 유도하는 거짓·기만적 소비자 유인 행위가 감소하고, 모바일 게임 내에서 아이템을 구매할 때에도 기본적인 거래조건인 청약철회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 수 있게 됨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 조치가 모바일게임 내에서 아이템을 판매하는 다른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준수 의식을 제고할 것으로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강성길 기자 gill@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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