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게임물 등급분류제도 어떻게 변해왔나](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15040915581549639_20150409160621dgame_1.jpg&nmt=26)
국내에 게임 등급분류제도가 도입된 것은 1999년 제정된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게법) 부터다. 등급분류를 받아야만 게임 서비스를 할 수 있고, 등급분류와 실제 게임내용이 같아야 하며, 연령등급에 맞게 콘텐츠를 추가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온라인게임이 활성화 된 2003년, 정부는 게임의 산업적 문화적 비중을 고려해 게임만을 위한 등급분류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제 1차 '게임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 속에 자율등급분류를 중심으로 한 게임등급분류제도 마련을 과제로 삼았다.
자율을 중심으로 한 등급분류 개선 시도는 2006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이끌어냈고, 자율심의제도 중간단계로 '게임물등급위원회' 설립 근거 규정을 마련토록 했다.
그러나 2개월 뒤 '바다이야기' 사태가 발생하면서 자율심의에 대한 논의는 중단된다. 이 사건으로 인해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게임물등급위원회도 사후 관리기능이 강화됐고, 까다로운 등급분류 방식과 이용자들의 기피로 인해 케이드 게임산업은 급격히 몰락했다.
'바다이야기' 여파가 잠잠해진 2008년 2차 '게임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에 게임 등급분류 제도 선진화 및 글로벌화에 대한 과제가 제시됐다. 이듬해인 2009년 자율등급분류 TF가 만들어지고 국내외 산업환경에 대한 분석과 자율등급제도 해외사례조사에 돌입했다.
![[이슈] 게임물 등급분류제도 어떻게 변해왔나](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15040915581549639_20150409160622dgame_2.jpg&nmt=26)
2011년 모바일 오픈마켓이 글로벌 트랜드로 자리잡았지만, 국내는 게임물 등급분류제도로 인해 게임만을 위한 별도 카테고리를 만들 수 없는 모순에 직면했다. 이에 전병헌 국회의원은 사전등급분류가 어려운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에 한해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같은 해 7월 시행됐다. 게임물등급위원회와 사업자는 자체등급분류 협약을 체결하고 자율심의를 시작했다.
재정적으로 독립하지 못했고, 비리 등으로 조직관리가 어수선해 진 게임물등급위원회는 2013년 해체된다. 대신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이듬해인 2014년 출범하고, 게임물 민간등급분류기관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도 출범하면서 청소년 PC온라인, 콘솔 등 게임은 민간심의로 이양됐다.
결과적으로 현재 게임물 등급분류제도는 게임물관리위원회, GCRB, 구글과 애플 등 11개 사업자로 나눠 진행된다. 성인 게임물과 아케이드 게임물 모두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청소년 PC온라인과 비디오콘솔은 GCRB가, 청소년 모바일 게임물은 사업자가 등급분류를 하고 있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