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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홍우 변호사 "킹 소송은 전초전"…NDC 특허괴물 공략법

[이슈] 이홍우 변호사 "킹 소송은 전초전"…NDC 특허괴물 공략법
게임개발과 관련된 법적인 이슈를 본격적으로 조망하고 분석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넥슨(대표 박지원)이 21일 넥슨 판교 사옥 1층 1994홀에서 '게임 관련 법령 리뷰2015'(이하 게임법 리뷰)를 진행했다. 올해로 5회차를 맞는 '게임법 리뷰'는 게임 관련 법령에 대한 개발자, 이용자, 법조인의 각 입장별 분석과 미래를 조망해 인기를 얻고 있는 NDC 간판 세션이다.
특히 NDC 역사상 단일 주제로 최장기 진행된 이번 '게임법 리뷰' 세션은 지난해와는 달리 공개 세션으로 꾸려져 더욱 많은 참가자가 몰렸다. 법조인 이용자 개발자의 역할을 맡아 세션을 진행한 이홍우, 김관중, 이원은 "5회차까지 진행할 수 있게 돼 감사하고 정말 열심히 준비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우선 이홍우 변호사는 게임의 지적재산권을 저작권법, 특허법으로 구분해 각 권리의 해석과 법이 보호하는 테두리를 이해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은 표현을 보호하는 지적재산권이며 특허는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를 구분하는 지적재산권임을 확실히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사례로 든 아보카도와 킹 소송 건에 대해 "더 큰 회사를 상대로 소송하지 않은 것은 승소한 선례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큰 회사를 공략하기 위한 포석이니 이후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허 분쟁 대처 요령을 공개해 참석자들의 주목을 끌기도 했다. 특허 라이선스 분쟁에서는 선행기술 조사가 중요하며, 기본적으로 자본이 많이 몰리게 될 때 특허괴물의 습격이 이뤄진다고 분석했다.

이원 개발자는 "앞으로 특허괴물이 상장 직전 혹은 게임이 히트한 회사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늘어날 것"이라며 "방어적 차원에서의 특허 출원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덧붙여 그는 "게임 산업이 성숙기에 접어들었고 시장 중심 이동하는 중에 권리 관계가 복잡해져 분쟁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지식기반 산업인 게임인이라면 자신의 저작물과 창작물이 어떤 보호를 받는지 제대로 이해해 권리를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정선 기자 (narim@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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