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이홍우 변호사 "킹 소송은 전초전"…NDC 특허괴물 공략법](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15052116582343616_20150521165945dgame_1.jpg&nmt=26)
넥슨(대표 박지원)이 21일 넥슨 판교 사옥 1층 1994홀에서 '게임 관련 법령 리뷰2015'(이하 게임법 리뷰)를 진행했다. 올해로 5회차를 맞는 '게임법 리뷰'는 게임 관련 법령에 대한 개발자, 이용자, 법조인의 각 입장별 분석과 미래를 조망해 인기를 얻고 있는 NDC 간판 세션이다.
우선 이홍우 변호사는 게임의 지적재산권을 저작권법, 특허법으로 구분해 각 권리의 해석과 법이 보호하는 테두리를 이해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은 표현을 보호하는 지적재산권이며 특허는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를 구분하는 지적재산권임을 확실히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사례로 든 아보카도와 킹 소송 건에 대해 "더 큰 회사를 상대로 소송하지 않은 것은 승소한 선례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큰 회사를 공략하기 위한 포석이니 이후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허 분쟁 대처 요령을 공개해 참석자들의 주목을 끌기도 했다. 특허 라이선스 분쟁에서는 선행기술 조사가 중요하며, 기본적으로 자본이 많이 몰리게 될 때 특허괴물의 습격이 이뤄진다고 분석했다.
이원 개발자는 "앞으로 특허괴물이 상장 직전 혹은 게임이 히트한 회사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늘어날 것"이라며 "방어적 차원에서의 특허 출원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덧붙여 그는 "게임 산업이 성숙기에 접어들었고 시장 중심 이동하는 중에 권리 관계가 복잡해져 분쟁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지식기반 산업인 게임인이라면 자신의 저작물과 창작물이 어떤 보호를 받는지 제대로 이해해 권리를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정선 기자 (narim@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