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 이하 게임위) 김규철 위원장은 3일 서울 CKL기업지원센터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 100일 경과, 기자간담회' 질의응답을 통해 "(확률표기를 하지 않고) 시정명령에도 응하지 않는 게임에는 한국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수 밖에 없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제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지난 3월22일 시행된 제도다. 해당 제도에 따라 국내에서 게임을 서비스하는 국내외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게임 내부를 비롯해 홈페이지, SNS, 광고물 등에 이용자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해야 한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위반사업자의 비중은 국내 사업자 40%, 국외 60%로 나타났으며, 이중 시정요청에 응하지 않은 5건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정권고 5건은 모두 해외 게임물로, 향후 시정명령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유통제한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 게임위 입장이다.
게임위 박우석 팀장은 "이미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들과 협의를 마친 상태이며, 각 플랫폼에는 국내 법 위반에 따라 국내 시장에서 퇴출 시킬 수 있는 약관과 규정이 마련됐다"라며,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게임을 서비스하기 위한 최소 조건으로 지켜야하는데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들이 동의했다"라고 설명했다.
모니터링 선정 기준은 플랫폼, 마켓, 서비스 마다 인기 및 매출 순위를 고려해 선정하고 있다. 모니터링이 완료된 게임물의 경우에도 업데이트 후 변경점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민원 신고 및 이슈 등을 통해 우선 모니터링 대상을 선정하기도 한다는 설명이다. 이 부분은 이미 확률 관련 문제를 일으킨 업체가 신작을 낼 경우 우선 모니터링 대상에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로 해석된다.

이날 게임위는 확률 표기를 하지 않고 있는 해외 게임사들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 게임위 김범수 본부장은 "법을 지키지 않는 게임이 남아있으면서 역차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기에 국내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라며, "제도에 대한 업계와 이용자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이를 감안해 업무에 많은 신경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했다.
김규철 위원장도 "시정명령에도 응하지 않는 게임에는 한국 시장에서의 퇴출시키는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다만 이 과정에서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국내 대리인 제도 등을 통해 퇴출이 아닌 방법의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확률 문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사실상 이중 규제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박우석 팀장은 "게임위와 문체부는 게임산업법 상의 조치를 진행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이기 때문에 이중 규제로 보기는 어렵다"라며, "게임위는 표기된 확률이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평가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고의성 여부를 조사해 소비자 기망을 판단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학범 기자 (ethic95@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