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상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할 경우 24시간 이내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수정된 게임물의 등급 변경이 필요하다면 다시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를 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게임물의 범위도 전체, 12세, 15세 이용가로 한정돼 있다.
김윤덕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게임물의 내용 수정에 대한 사전신고를 허용하는 한편, 청소년이용등가 등급을 포함한 모든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경우 e스포츠 대회를 운영하는 국내 법인에 대해 e스포츠 대회의 경기 횟수 중 50% 이상을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개최할 경우, 운영 비용의 30%의 법인세를 감면하고 수도권에서 경기를 개최할 때에도 운영 비용의 20%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행법에서는 e스포츠 경기단을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10%의 법인세를 감면해 인건비, 대회참가비, 훈령장비 구입비 등 일부 비용만이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해당 개정안으로 국내 기업이나 법인이 보다 쉽게 e스포츠 대회를 열고, 특히 지방에 더 많은 경기가 열리도록 해 e-스포츠의 전국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민간 영역에서 더 많은 대회가 열릴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게 돼 게임산업과 e스포츠의 국제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학범 기자 (ethic95@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