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으로, 행정의 효율성 및 사업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면서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게임산업법' 개정안에는 게임물 내용수정에 대해 사전 신고를 허용하도록 절차가 개선됐다. 또한 지금까지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 이용가 등 청소년 이용 가능 등급 게임물에 한해서만 민간 등급분류 기관에 심의를 위탁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이 최종 통과된 이후에는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게임물까지 민간에서 등급분류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게임산업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게임사의 행정 부담이 경감돼 한층 창의적이고 다양한 게임 콘텐츠 개발이 가능해지면서, 콘텐츠의 품질 및 안정성 향상에 보다 많은 자원을 투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신규 콘텐츠가 보다 빠르게 제공되면서 게임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게임물 수정신고 제도를 본래 취지에 맞게 운용하고,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를 민간에 전면 이양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게임산업의 행정적 비효율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며, "법안 속히 통과돼 현장의 불합리한 행정 규제를 개선하고, 게임 이용자들의 실질적인 편의까지 높이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게임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 글로벌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
한편 해당 개정안의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세부 시행령 정비, 민간 등급분류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마련 등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김윤덕 의원은 "시행까지 남은 기간 동안 관계부처 및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의 연착륙을 준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학범 기자 (ethic95@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