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체부는 지난해 10월 '게임산업법'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에 대해서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의무를 새롭게 부여했다. 이는 국내 게임 이용자들이 언어장벽 등의 어려움 없이 해외 게임사에 편리하게 연락할 수 있게 하고, 해외 게임사가 국내 게임물 유통 질서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해외 게임사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배급업 또는 게임제공업자다. 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전년도 매출액이 1조 원 이상,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월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게임물을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 게임 이용자에게 현저한 피해를 입히는 사건 및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문체부 장관이 인정한 자 등이 제시됐다. 지정의무 위반시에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체부는 해외 게임사가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일인 올해 10월23일의 약 6개월 전에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이와 함께 '게임산업법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안내서(안)'의 국문본과 영문본을 각각 배포한다. 이어 입법예고를 통한 추가 의견수렴과 규제 및 법제 심사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해 공포하고, 지정 의무가 발생하는 해외 게임사에는 개별적으로 연락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학범 기자 (ethic95@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