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 15부(부장판사 조용래)는 "피고(위정현)는 원고(위메이드)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라고 판결했다.
지난 2023년 5월 위 학회장은 '위믹스 사태와 관련해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한다'는 성명서를 비롯해 언론 기고와 인터뷰를 통해 위메이드의 'P2E 입법 로비설'을 주장한 바 있다.
25일 오전 발표된 위메이드의 입장문의 내용에 따르면 "24일 위메이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위정현 학회장의 위메이드 관련 발언들이 허위 사실임이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위정현 학회장은 2023년 5월경부터 '위메이드가 국회의원과 보좌진에게 위믹스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이해관계를 갖도록 하는 방식으로 로비 활동을 벌였고, 이를 통해 위믹스 이익공동체를 형성했다'는 허위 주장을 지속해 왔다"며 "무책임한 허위 주장으로 인해 위메이드는 코인 게이트 관련 검찰, 국회 조사를 받는 등 수년간 막대한 피해를 보았으며, '코인 불법 로비를 일삼는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히며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막대한 기업 이미지 실추를 겪어왔다"라고 주장했다.
위메이드는 "결국 이번 법원의 판결로 위정현 학회장의 위메이드에 대한 로비 관련 발언들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었음이 확인되었다"라고 판결에 대한 소감을 밝히고 "위메이드는 이번 법원 판결을 통해 위정현 학회장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실추되었던 회사의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되고, 블록체인을 통한 투명 사회 실현이라는 위메이드의 진심이 제대로 전달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김형근 기자 (noarose@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