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초안에는 '고영향 생성형 AI'가 만든 영상 및 이미지에 워터마크 또는 고지를 통해 AI 생성물임을 명시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이 담겼다. 정부는 이를 통해 딥페이크 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줄이고 인공지능 활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영향 생성형 AI'는 생명·신체·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 시스템을 뜻한다.
핵심은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다. 시행령은 고영향 AI의 판단 기준과 사업자의 책무를 명시하고, 위험관리·이용자 보호·인간 감독 등 의무 조항을 규정했다. 다만 국방과 안보 등 특수한 목적에 따라 쓰이는 AI는 시행령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반에 대한 제재도 포함됐다. 투명성 확보 의무를 따르지 않거나 해외 사업자가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 후에도 개선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정부는 AI기본법 도입 초기의 혼란을 감안해 일정 기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9월 중 의견 수렴을 거쳐 10월 초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연내 시행령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초안은 규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면서도 AI 활용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정부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업계와 학계, 시민사회 전반의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