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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저작권 소송 승소 해법 나왔다…선제적 대응 중요

中 저작권 소송 승소 해법 나왔다…선제적 대응 중요
최근 중국과의 저작권 분쟁에서 승소하는 국내 게임업체가 하나 둘 늘고 있다. 이른바 '짝퉁'게임이 넘치는 중국 시장에서 자사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파티게임즈는 최근 '아이러브커피'의 짝퉁 게임인 '커피러버'를 중국 오픈마켓에서 퇴출시켰다. 중국의 애플 앱스토어, 독립 오픈마켓 91닷컴(91.com)은 물론 짝퉁 게임을 개발한 현지 업체 팀탑3의 홈페이지에서도 '커피러버'를 끌어내리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해 12월 말 '아이러브커피'의 기본 인터페이스, 게임성, 캐릭터까지 똑같이 베낀 '커피러버'가 중국에 등장한지 6개월 만의 성과다.

이는 파티게임즈가 IT 저작권 전문 로펌을 대동해 애플과 한국저작권위원회 중국 사무소, 중국의 저작권위원회인 중국 판권보호중심 등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한 결과. 파티게임즈 서현석 이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땀을 흘려 개발한 게임이 지적재산권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게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적극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상황에서 '커피러버'와 같은 불법 게임에 대한 대처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에는 국내 업체 이스트소프트가 '카발온라인' 전 중국 퍼블리셔인 몰리요와 벌어진 라이선스 계약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기도 했다. 이는 한국의 게임업체가 중국 업체와의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한 첫 사례로 꼽힌다. 당시 중국 법원은 앞서 1심 판결에 이어진 결심 판결에서도 이스트소프트의 손을 들어줬다. 몰리요는 지난 2009년 1월 '카발온라인'의 현지 서비스 계약이 종료되고도 3년이나 불법으로 서비스를 이어온 업체. 소송 패소로 몰리요는 '카발온라인'의 서비스를 즉각 중단했다.

최근 이같은 행보는 국내 게임업체가 일방적으로 현지 업체들에게 끌려다니던 지난 2000년대초와는 사못 다르다. 중국은 그동안 저작권의 불모지로 불려왔다. 중국은 가장 큰 수출시장이지만 로열티 미지급, 무단 서비스, 불법 서버 운영, 짝통 게임 등으로 국내 업체들의 애간장을 태워왔다. '미르의전설2'로 촉발된 위메이드와 샨다게임즈간의 저작권 분쟁, 웹젠과 더나인 사이에서 벌어진 '뮤' 상표권 분쟁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저작권을 지켜줘야 할 중국 법원들 역시 자국 업체의 편을 들며 합의를 종용하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국내 업체들 역시 향후 중국 서비스를 영위하지 못할까 우려해 이같은 부당한 저작권 침해를 수긍해야 했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같은 중국내 분위기가 최근 반전을 맞고 있는 것이다.

'아이러브커피' 저작권 분쟁을 대행한 테크앤로법률사무소 구태언 대표 변호사는 "중국도 과거와 달리 외국인의 저작권도 보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중국에서 짝퉁 게임이 출시됐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절차를 거쳐 대응할 경우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시장에서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지식 교류도 최근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오는 19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주관하는 '스마트환경에서의 저작권 침해대응 국제컨퍼런스'가 서울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개최된다. 저작권 분쟁에 대한 다양한 사례와 전문가들의 강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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