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일 정부는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논의하고 발표했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이번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의 게임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의 방향성이 담겨있다.
이번 계획에는 게임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규제 혁신 및 공정게임 환경 조성, 게임산업 저변 확대 총 3개의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12개의 추진 과제가 담겨있다. 다만 게임업계에서 정부에 요구한 게임 제작비 세액 공제, e스포츠 토토 도입 등은 이번 진흥안에서 제외됐다.
이번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에는 게임업계에서 요청한 정책 다수가 배제됐다.

e스포츠 업계에서 요구해 온 e스포츠 토토 도입도 제외됐다. 대신 e스포츠 지역 연고제 실현을 위한 경기장 설립, 실업팀 창단 등이 e스포츠 진흥안으로 제시됐다. 또한 e스포츠 연계 콘텐츠 제작, 관광 상품 마련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인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를 통한 수익화 시점 등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일각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번 계획 발표를 불과 9일 남긴 시점에서 게임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정부가 정책에 업계의 의견을 반영할 의지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타나고 있다.
◆핵심 추진 전략에도 헛점 '숭숭'

국내 게임업계의 중심인 PC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에 대한 진흥계획은 인디게임 지원에 한정됐다. '게임산업 진흥 육성계획'의 세계 게임시장 동향 분석에서 글로벌 모바일 게임 시장 비중을 2022년 44.0%에서 2025년 46.3%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콘솔 게임 시장의 경우 같은 기간 28.4%에서 27.9%로 줄어들 것이라 전망됐다.
이에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PC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이 지원 없이도 성장할 것이라는 장밋빛 미래를 그리고 있는 것 같다"라며, "국내 게임업계의 중심인 PC-모바일 시장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콘솔-인디게임 지원이 뒷받침하는 형태가 돼야 하는데 반대로 됐다"라고 지적했다.
◆새로운 규제로 국내 게임사만 옥죄는 형국

정부는 규제 혁신 및 공정게임 환경 조성을 추진 전략으로 내세우면서 집단적·분산적 피해구제 방안으로 소송 특례 도입을 발표했다. 소송 특례는 확률표시 위반에 대해 게임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고의·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게임사가 입증하도록 하며, 고의일 경우 최대 2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국내 게임산업을 진흥하겠다는 정부가 오히려 국내 게임사들의 부담만 늘리는 형국"이라며, "게임업계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실질적인 진흥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학범 기자 (ethic95@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