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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영등위 사행게임 방조

고스톱·포커 등 사행성 게임이 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무작위적으로 서비스되면서 사회적·산업적 부작용을 낳고 있으나, 정작 이를 관리·감독해야할 문화관광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던져 주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을 비롯해 KTF·LG텔레콤 등은 각각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십수종의 고스톱·포커 게임을 ▲이용 등급표시도 하지 않고 ▲성인인증 절차도 거치지도 않은 채 청소년에게까지 서비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이를 단속해야할 문화부는 물론 게임물 사후관리 역할을 맞고 있는 영등위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에 앞서 NHN·네오위즈·넷마블 등 메이저 게임포털 업체의 경우 고스톱이나 포커 게임을 서비스하면서 사이버머니 현금충전이 가능한 아이템 판매 모델을 도입, 수십억원 대 부당이익을 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으나 정부와 영등위는 이 역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영등위 등급분류 기준을 보면 포커와 고스톱과 같은 사행성 게임에서 사이버머니 현금충전이 가능할 경우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이를 무시하고 해당 업체에서 현금 충전 모델을 도입할 경우 등급분유 규정 위반에 해당하므로 법적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 이동통신 업체들처럼 18세 이용가(성인용) 게임을 서비스하면서 이용 등급을 표시하지 않거나, 성인인증 절차를 밟지 않는 것 또한 규정 위반에 해당된다.

현행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음비게법)에 따르면 이와 같은 등급분류 규정을 위반했을 때 해당 업체 대표는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문화부 장관 지시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문화부와 영등위는 최근 몇 달 동안 사행성 게임의 폐해가 속속 보고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문화부 게임음반과 관계자는 “등급분류 규정 위반과 관련해서는 영등위의 보고서(근거자료)가 있어야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며 “지금처럼 영등위가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는 정부도 움직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부와 영등위는 온라인게임 등급과 관련한 문제들이 발생할 때마다 서로 ‘총대’를 매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여 왔다. 등급 규정을 원칙대로 적용할 경우 메이저 업체들부터 문을 닫게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즉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이유로 영등위는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았고 문화부 역시 사실상 영등위와 같은 생각이었기 때문에 책임을 떠넘기고만 있는 것이다.

문제는 등급분류 규정을 어기면서 게임을 서비스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는 점이다. 특히 영등위가 소규모 업체에겐 등급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대기업과 메이저 포털의 경우 시장 영향력이 크다는 이유로 손대지 않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다.

또 정부는 차치하고라도 등급분류기관인 영등위가 산업적인 배려를 해야할 까닭도 없다. 특히 사행성 게임을 서비스해 왔던 게임 업체들은 등급분류 규정을 어겨 가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해 왔고, 이로인해 시장 질서는 점차 왜곡되고 있다. 온라인게임만해도 MMORPG에서 보드게임 중시의 포털로 무게 중심이 넘어간지 오래다.

한 게임 개발사 사장은 “최근 고스톱·포커 등 사행 게임이 광범위하게 서비스되면서 창작게임의 입지가 시장에서 점차 좁아지는 현상이 나나타고 있다”며 “정부와 영등위가 계속 사행성 게임의 확산을 방치한다면 멀지 않은 미래에 두 조직은 한국 게임산업 기반을 무너뜨린 주범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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