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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구마구 선수 라이선스 독점, 효과는 '글쎄요'

CJ인터넷이 3년간 20억원을 들여 야구게임 KBO 라이선스 독점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업계 많은 관계자들은 CJ인터넷의 행보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독점 계약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적다는 판단 때문이다.

우선 CJ인터넷이 독점계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매출 증대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CJ인터넷이 현역 야구 선수 초상권을 독점한다 해도 경쟁 게임 서비스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슬러거'를 비롯한 야구게임은 가명 표기로 전환해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들이 단순히 선수 이름이 제대로 표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구마구'로 이동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마구마구'와 '슬러거'는 캐릭터 그래픽과 타격 시스템이 달라 게임을 옮길 경우 쉽게 적응하기 어렵다. '슬러거'의 완성도가 떨어져 이용자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마구마구' 사용자 확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은퇴 선수 성명권 문제도 독점계약 효과를 반감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상훈을 비롯한 은퇴 선수들이 성명권 무단 사용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일부 선수들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까지 낸 상황이다. CJ인터넷이 현역선수 라이선스 독점계약을 체결한다해도 이 같은 상황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결국 은퇴 선수 성명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마구마구' 역시 서비스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돈은 돈대로 들이고도 완벽한 라이선스를 확보할 수 없다는 얘기다.

오히려 CJ인터넷이 비용 회수를 위해 게임의 사행성을 강화할 경우 게임성 훼손으로 인한 가입자 이탈이 있을 수 있다. 그동안 CJ인터넷은 야구 게임 이용자들의 사행성을 부추기는 시스템을 추가해 온 것은 물론 사행성 이벤트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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