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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액토즈, 위메이드 상대 소취하…'미르2' 분쟁 화해 분위기?

[이슈] 액토즈, 위메이드 상대 소취하…'미르2' 분쟁 화해 분위기?
'미르의전설2' IP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와 액토즈소프트 사이에 새로운 기류가 감지된다. 액토즈가 위메이드를 상대로 한 가처분 항고를 취하하면서다. 아직 액토즈 측 공식 입장은 없는 상태다.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가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에 따른 항고신청을 취하했다고 15일 공시했다. 액토즈는 지난 10월 서울고등법원이 해당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자 항고한 바 있다.

액토즈는 위메이드가 사전 협의없이 '미르의전설2' IP를 단독으로 계약하는 행위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공식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 구오하이빈 액토즈 신임 대표도 이 사안과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액토즈의 소취하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아직 공식 입장은 없지만 이번 소취하로 액토즈의 '미르' IP 분쟁과 관련한 노선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액토즈가 낸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신청'에는 '채무자(위메이드)는 채권자(액토즈)의 동의없이 제3자로 하여금 '미르' IP를 모바일 게임에 이용하게 하거나 이를 이용한 모바일 게임 서비스를 게임 가입자 기타 거래관계자에게 제공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위메이드는 이번 액토즈의 소취하를 좋은 신호로 보고 있다. 기존에 하던 IP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된 셈이기 때문. 또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만약 위메이드가 액토즈와 사전 협의 없이 계약을 했더라도, 합리적으로 계약을 따낸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액토즈 관계자는 "'미르' IP 공동저작권자로서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소취하와 관련한 공식 답변은 아직 없다"고 말을 아꼈다.


강성길 기자 (gill@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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