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과 에픽게임즈는 오랜 시간 이어온 모바일 앱 스토어 분쟁을 끝내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서 제3자 앱 스토어를 허용하고 결제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동 합의안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 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10월 내려진 '제3자 앱 스토어 배포 허용' 판결과 지난달의 '구글 플레이 결제 강제 금지' 판결에 이은 것으로, 안드로이드 생태계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합의안은 제3자 앱 스토어의 설치 과정을 대폭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이용자들은 웹사이트 등에서 스토어를 내려받을 때, 복잡한 경고창 대신 간소화된 화면을 통해 원활하게 설치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인앱 결제 시장에 대한 조항도 크게 수정됐다.
개발자들은 구글 플레이 결제(GPB) 외의 대체 결제 수단으로 이용자를 유도할 수 있다. 특히, 인앱이나 외부 웹사이트 링크를 통한 대체 결제 옵션을 구글 플레이 결제와 '나란히' 배치하는 것이 허용된다.
나아가 대체 결제 옵션에 더 낮은 가격을 책정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그대로 노출할 수 있어, 사실상의 가격 경쟁이 가능해진다.
가장 큰 쟁점이던 수수료 문제도 진전을 이뤘다. 거래 유형 및 앱 설치 날짜 등에 따라, 기존 30%에 달했던 수수료가 9% 또는 20%의 상한선을 적용받게 된다.
양측은 이 조치가 개발자들에게 즉각적이고 확실한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글의 사미르 사맛 안드로이드 에코시스템 부문 사장은 "에픽게임즈와 함께 개발자 선택권과 유연성 확대, 수수료 인하, 경쟁 촉진, 그리고 사용자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둔 변경안을 제출했다"라고 소개했다.
에픽게임즈 팀 스위니 대표도 "전 세계적으로 스토어 설치 경쟁을 간소화하고, 구글 플레이 개발자의 서비스 수수료를 낮추며 타사 인앱 및 웹 결제를 지원하는 개방형 플랫폼이라는 안드로이드의 본래 비전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이는 모든 경쟁을 차단하고 자체 결제만을 유일한 수단으로 남겨둔 애플의 모델과는 대조적인 해결책"이라며 여전히 개방에 인색한 에플을 꼬집었다.
김형근 기자 (noarose@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