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약은 확률형아이템 게임이용자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확률형아이템 피해구제센터(이하 구제센터)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이하 콘분위)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뒀다.
게임위는 확률형아이템 표시의무 위반 등으로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제 지원을 위해 게임이용자가 어느 기관에 접수하더라도 불편 없이 처리되도록 이관·연계 절차를 정비하는 한편, 피해구제센터의 사실조사와 콘분위의 심의·조정 기능을 연계하는 역할 분담 체계를 구축하고, 게임사 및 게임이용자와의 소통 강화와 이용자 의견 청취를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2월말 개소예정인 확률형아이템 피해구제센터 운영에 앞서 확률형아이템 관련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 기반을 다지는 계기였다"며 "양 기관의 전문성과 역할을 결합해 이용자 권익 보호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