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e-sports

가천대 전성민 교수 "AI로 게임 만드는 시대, 법률 리스크 대비해야"

'AI 규제 및 진흥이 게임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발제한 가천대 경영학과 전성민 교수.
'AI 규제 및 진흥이 게임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발제한 가천대 경영학과 전성민 교수.
가천대 경영학과 전성민 교수가 27일 서울대학교 LG경영관에서 진행된 '2026 게임산업 전망 신년토론회'에서 'AI 규제 및 진흥이 게임산업에 미치는 영향'를 발제하며 "AI 시대에 게임 개발은 재미를 창조하는 예술 활동을 넘어 복잡한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게임기자클럽과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이 공동 주관하고,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와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가 후원한 가운데 2026년 게임산업 전반에 걸친 변화와 문제를 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첫 발제자로 나선 전 교수는 먼저 한국과 아시아에 최초로 인터넷을 보급한 카이스트 전길남 교수 에피소드를 언급했다. 인터넷이란 용어가 낯선시절, 모뎀 통신을 통해 머드(MUD, 멀티 유저 던전)를 즐기던 송재경 엑스엘게임즈 창업자와 전길남 교수의 인연을 언급하며, 정보통신산업(ICT)의 한 축으로서의 게임이 가지는 의미를 되새겼다.
그는 "30년 가까이 된 장수 게임들의 초기 코드를 현재의 15년 차 개발자들이 모두 파악하기는 어렵다"며 "AI에 전체 코드를 학습시켜 신입 사원이 AI와 대화하며 시스템을 이해하도록 돕는 방식이 현장에서 매우 인상적으로 쓰이고 있다"라고 현황을 소개했다.

이어 "글로벌 시장을 보면 AI가 게임개발에 많은 부분을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올해 'AI 기본법'이 시행되는 등 빠른 제도적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가천대 전성민 교수 "AI로 게임 만드는 시대, 법률 리스크 대비해야"
실제로 게임산업계에서는 반복 작업이 필요한 몬스터 초기 디자인이나 클라이언트 코드 작성, 3D 모델링 등 창의성이 필요한 부분에 생성형 AI를 도입하고 있다. 단, AI가 만든 콘텐츠에 대한 반감 때문에 이를 알리는데는 소극적인 편이다. 생성형 AI가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두려움, 생성물에 대한 완성도 의심 등 부정적인 사회적 이슈 등이 꼽힌다.
게임업계에 당면한 문제는 저작권 분쟁이다. 생성형 AI가 추론하는 과정, 학습에 쓴 이미지 보호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외적으로 드러나는 디자인 콘셉트에 대한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다.

전 교수는 "생성형 AI 결과물은 언제든지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게임 출시 전에 법적 분쟁을 대비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IP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했다.

또한, AI 생성물 관리 체계를 운영하기 어려운 중소규모 개발사와 인디 개발사에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를 관리하는 새로운 체계가 생길 수 있다고도 언급하며, "규제 준수를 위한 비용(컴플라이언스 비용)의 구조적 증가가 게임사에 새로운 관심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천대 전성민 교수 "AI로 게임 만드는 시대, 법률 리스크 대비해야"
글로벌 지역 별로는 AI 산업에 접근하는 관점이 다르다. 유럽연합(EU)는 포괄적인 AI 기본법(AI Act)에서 투명성 의무화, 개인정보 활용 등에 무게를 뒀다. 반면,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AI 도입을 장려하지만, 지방정부에서는 보수적은 관점을 가지고 있다. 특수한 사례인 중국은 정치적 의미를 담지 않는 AI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분위기이며,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게 전 교수의 설명이다.

AI 기본법을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시행한 대한민국은 규제와 진흥을 함께 담았다. 전 교수는 게임 서비스와 관련된 사후관리 조직 역시 AI 시대에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과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을 유통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주전자닷컴 사태를 예로 들며 엄격한 규제가 반복 적용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천대 전성민 교수 "AI로 게임 만드는 시대, 법률 리스크 대비해야"
전 교수는 "정부가 AI 육성을 외친다면, 핵심 수출산업이자 AI를 빠르게 활용해온 게임산업을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산업계에서는 축적된 다양한 AI를 다시 포장(리패키징)할 시점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게임 개발은 이제 단순히 재미를 창조하는 예술 활동을 넘어, 복잡한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고도의 기술적 프로세스가 되어야 한다"라며 "정부 역시 AI 기본법 제정 및 시행령 미련에 게임산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 유연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라며 발표를 마쳤다.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
<Copyright ⓒ Dailygame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랭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