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즈 프레이 등 해외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최근 닌텐도의 '서브 캐릭터를 소환해 전투를 수행하는 시스템' 관련 특허에 대해 비최종(non-final) 거절 결정을 내렸다.
이번 특허의 청구항은 하나의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세부 조건을 확장한 형태다. 핵심이 되는 독립 청구항은 '이용자가 서브 캐릭터를 소환하고, 해당 캐릭터가 자동(AI) 또는 수동 조작 방식으로 전투를 수행하는 구조'를 담고 있다. 여기에 전투 방식의 세부 조건, 소환 및 해제 조건, 이용자와 캐릭터 간 제어 관계, UI 및 상태 표시 방식 등 세부 요소들이 종속 청구항으로 추가됐다.
그러나 USPTO는 심사 결과, 이들 요소가 각각 이미 게임 업계에서 널리 사용돼 온 시스템이며, 이를 결합한 구성 역시 새로운 발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해당 기술이 코나미, 반다이남코, 그리고 닌텐도 자체의 선행 기술 등 기존 특허들의 조합으로도 충분히 도출 가능한 수준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최종 판단이 아닌 만큼, 닌텐도는 약 2개월 내 반박 자료 제출이나 청구항 수정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 이후에도 불복할 경우 항소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닌텐도는 2024년 하반기 일본에서도 '포켓몬' 시리즈의 핵심인 '몬스터 포획 메커니즘' 관련 특허가 거절된 바 있다.
이 특허는 '포획 아이템을 던져 대상에 명중시키고, 조건에 따라 포획 성공 여부를 판정하는 구조'를 포함하고 있었으나, 일본 특허청은 '아크: 서바이벌 이볼브드', '몬스터 헌터4', '크래프토피아', '포켓몬 GO' 등을 선행 사례로 제시하며, 해당 방식이 이미 다양한 게임에서 구현된 요소들의 조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