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 CVO 측은 1심 판결이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이혼 청구를 인용한 데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권 CVO가 혼인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배우자의 일방적인 연락 차단과 소통 거부, 소송 장기화에 따른 별거 등 소송 제기 이후의 요인들을 혼인관계 파탄의 사유로 판단했다는 주장이다.
재산분할에 대한 항소도 제기했다. 권 CVO 측은 배우자가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다는 점, 회사에 배우자의 업무공간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 출근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항소에서도 1심 재판부가 이 같은 사정이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드러났음에도 별다른 증거 없이 배우자 측 주장에 의존해 기업의 주요 경영상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형태의 재산분할을 명했다고 주장했다.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권 CVO의 스마일게이트 지분은 기존 100%에서 65%로 낮아진다. 과반 지분을 유지하는 만큼 경영권 자체에는 변화가 없지만, 정관 변경이나 합병·분할, 이사·감사 해임 등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주요 안건은 권 CVO가 단독으로 처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현행법상 특별결의에는 출석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 찬성과 발행주식 총수 3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권 CVO 측은 이처럼 재산분할에 따라 회사 지분 구조가 변화하면 주요 경영상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향후 기업활동 전반에 중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재산분할 부분에 대해서도 상급심의 새로운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권 CVO 측은 "가정의 유지를 바라는 가장으로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이와 같은 1심의 재산분할 부분 판단에 대해서도 상급심의 새로운 판단을 받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