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e-sports

NC소프트 ‘리니지’ 법적 분쟁 초읽기

온라인게임 ‘리니지’를 서비스하고 있는 NC소프트(www.ncsoft.co.kr 대표 김택진)가 법정 소송에 휘말릴 전망이다.

게임 ‘리니지’는 동명의 만화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 2차 저작물로 원작의 권리는 작가 신일숙씨(38세)가 갖고 있는데, 작년 3/4분기에 NC소프트가 게임 ‘리니지’ 캐릭터를 활용한 사업에 나서게 되자 양측의 분쟁이 시발됐다. 양측은 법정 대리인을 내세워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지난 1월말로 협상이 결렬돼 법정 분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4일 신일숙씨의 법정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 측은 “NC소프트가 원작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캐릭터 사업과 해외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며 “2월 중 서울지방법원에 지적재산권 침해와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NC소프트도 법무법인 김&장을 법정대리인으로 선정, 맞대응을 준비하고 있어 ‘리니지’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이다.

태평양 측 주장은 NC소프트가 지난해 캐릭터 사업을 위한 컨소시엄 ‘아이스크림’에 참여한 것과, 캐릭터 개발사 에이치(EICH)를 통해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 대만 진출에 이어 미국·일본에서 게임 서비스를 추진하는 것 또한 계약 위반이라는 것이다.
계약 당시 온라인게임 개발·서비스를 제외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또한 컨소시엄에 참여하거나 해외 진출을 위해 판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는 원작자의 동의를 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합의 없이 사업을 진행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태평양의 유광현 변호사는 “1월말까지 진행된 합의 과정에서 NC측에 1달간의 여유를 주었으나, NC소프트는 권리침해와 계약위반 내용 모두를 부정하고 있어 신일숙 작가와 NC소프트가 맺은 계약은 파기됐다”며 “소송 이후 승소 판결이 떨어지면 NC소프트는 원작 리니지의 이름·인물·배경을 이용한 일체의 것을 사용할 수 없게돼, 온라인게임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NC소프트 측은 “원작 ‘리니지’의 권리는 신일숙 씨에게 있지만 2차 저작물인 온라인게임의 모든 권리는 NC소프트에 귀속된다”며 “게임을 해외에 수출한 것과 게임 캐릭터를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만화 원작을 기반으로한 계약 내용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해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결국 이번 사건은 2차 저작물인 온라인게임 ‘리니지’의 지적재산권을 법원이 어디에 귀속시킬 것인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김정태 부장은 “2차저작물도 기본적으로 행위(개발·저작)를 한 자에게 최초의 권리가 발생하지만, 그것이 원저작물을 기반으로 만들었을 때는 원저작자도 2차 저작자와 대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며 “원작자의 2차 저작물에 대한 이용 권리 제한을 원작 사용계약서 상에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2차 저작물을 개발한 자는 이를 활용한 사업 행위를 할 때는 원저작자의 동의를 구해야한다”고 말했다.

현재 신일숙 씨는 애니메이션 기획사 애니키노(대표 오준일) 측에 게임 개발을 제외한 ‘리니지’ 원작의 애니메이션·캐릭터 사용 권리를 양도한 상태이며, 애니키노를 이를 활용해 애니메이션 개발에 나서고 있다.

<Copyright ⓒ Dailygame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랭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