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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 원작사용중지 가처분 신청

국내 대표 온라인게임으로 천만명이 넘는 누적회원을 가진 게임 ‘리니지’가 법정에 섰다.

만화 ‘리니지’의 원작자 신일숙(38세) 씨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 측은 21일 온라인게임 ‘리니지’를 운영하고 있는 NC소프트(www.ncsoft.co.kr 대표 김택진)를 상대로 원작사용중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일숙 작가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NC소프트 측이 향후 만화 ‘리니지’의 제목, 인물설정, 배경설정, 지명, 인명, 줄거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온라인게임 ‘리니지’에 추가적인 내용을 개발하거나 속편을 제작·서비스하는 것을 금지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또 NC소프트가 제3자와 온라인게임 ‘리니지’와 관련해 일체의 제작·서비스 관련 계약체결을 금지토록 요구했다.

신일숙 작가 측에서 원작사용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냄에 따라 온라인게임 ‘리니지’의 ‘캐릭터사업권’과 ‘해외진출권’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은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게 됐다. 신일숙 씨는 이번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NC소프트을 상대로 준비중인 만화 ‘리니지’의 원작사용중지 및 원작사용계약사항 중 위반행위중지와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승소 여부가 예측될 것으로 보여 관련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태평양 측 류광현 변호사는 “원작자인 신일숙 작가는 NC소프트와의 원작사용계약을 통해 원작만화의 요소들을 온라인게임의 제작·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는 권한만을 허락했다”며 “리니지 명칭에 대한 상표출원등록까지 마치고 독자적인 캐릭터사업을 벌이고 있는 NC소프트의 행위는 분명한 계약위반”이라고 밝혔다.
또한 “원작자의 서면 동의 없이는 원작사용계약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NC소프트가 대만의 감마니아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것도 명백한 계약 위반일 뿐만 아니라 작가에 대한 저작권침해 행위”라고 덧붙였다.

신일숙 작가는 21일 서울지법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작자인 나와 일체의 계약도 없이 98년 무단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NC소프트 측이 99년 원작사용계약을 맺어 달라고 사정했을 때, 어려운 시기에 국내 게임산업을 지켜오던 NC소프트를 배려해 계약에 응했던 것인데, 이런 결과가 생기게 될 줄은 몰랐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불법적으로 온라인 상에서 도용되고 있는 오프라인 저작물들의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지법에 제출된 온라인게임 ‘리니지’ 서비스 중지 가처분 신청서에는 국내 게임이용자들과 PC방 업체들을 고려해 현재 국내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온라인게임 ‘리니지’ 대한 중지 요청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신일숙 작가는 96년 10월 아이네트와 만화 ‘리니지’에 대한 원작사용계약을 계약금 500만원과 매출액의 5%를 로열티를 받는 조건으로 체결했으나, 아이네트가 신 작가의 동의 없이 NC소프트와 별도의 계약을 맺고 원작 사용 권리를 넘겼다. 이후 99년 1월 신 작가는 NC소프트로부터 계약금 15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원작사용계약을 체결했으나, NC소프트가 독자적인 캐릭터 사업을 운영하고, 원작자의 동의 없이 해외 사업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추진해 저작권 분쟁이 시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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