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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엔진개발 사업 실효성 지적

정보통신부가 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인 ‘3D 온라인게임 엔진 개발 사업’이 시작전부터 사업 주체에 대한 적정성 여부와 개발 계획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통부는 2001년도 정보통신 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업체의 참여를 위해 지난 2월초 사업 계획을 공고했다. 이 사업의 대상 과제는 총 61개로 이번에 처음으로 온라인게임 관련해 3D 엔진 개발 프로젝트가 포함됐다.
총 사업비 90억원이 책정된 3D 온라인게임 엔진 개발 사업은 정부와 민간이 각각 50% 자금을 출연하고 에트리(ETRI) 가상현실연구개발센터가 전체 사업을 주관, 2003년까지 범용 게임엔진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공고된 내용에 따르면 3D 온라인게임 엔진 개발 사업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전체 사업을 주관하게 되고 추후 개발된 엔진에 대해서도 지적재산권을 갖게되, 컨소시엄에 참여한 민간 업체들의 경우 50%(약 45억원)의 개발 자금을 부담하면서도 추후 개발된 엔진에 대해 로열티를 물어야 하는 형태로 돼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 사업 참여를 희망했던 업체들은 업계에 필요한 온라인게임 엔진을 개발하는데 굳이 정부출연연구소가 사업을 주관할 필요가 없으며, 업체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게되는데 에트리 측에 다시 로열티를 지불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에트리가 사업을 주관할 경우 정부출연금 45억원을 독식하게 되는데, 이 연구소가 그만한 경쟁력을 갖춘 게임 엔진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인가도 의문이라는 것이다.

당초 이 사업 참여를 희망했던 한 온라인게임 업체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온라인게임 엔진 개발 비용이 대략 20억-30억원임을 고려할 때, 이번 정통부의 프로젝트는 전체 사업비도 과다하게 책정됐을 뿐만아니라 에트리로 가는 자금도 비효율적으로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에트리에서 목표하는 법용 게임엔진의 실용성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미 액티비전이 개발한 3D PC게임 ‘퀘이크’ 수준의 엔진을 개발하는 것인데, 2년 후 국내 사용화 단계에서의 시장성이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기존 온라인게임 업체 한 관계자는 “정부의 온라인게임 엔진 개발 계획을 보면 게임 시장의 현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며 “이같은 계획대로라면 기술력을 갖춘 업체들이 컨소시엄에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에트리 가상현실연구개발센터 임충규 연구원은 “에트리는 기반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엔진의 상품성은 민간 업체들의 응용 정도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이 사업이 국책 프로젝트인 만큼 에트리가 주관하고, 결과물에 따른 이익(로열티)이 정부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에트리는 지난 9일 온라인게임 엔진 개발과 관련해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28일까지 프로젝트 참여 업체 신청을 마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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