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코나미(대표 고우즈키 가게마샤)는 국내 아케이드게임 업체 어뮤즈월드(대표 이상철)의 음악 시뮬레이션 게임기 이지투디제이(EZ2DJ)가 자사 게임기 비트스테이지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법원에 해당 게임기의 제조판매 금지 및 보상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코나미 측 관계자는 어뮤즈월드 측에 특허권 침해에 대한 내용 증명을 보냈으나, 어뮤즈월드가 해당 게임기의 제조판매를 계속해 오자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어뮤즈월드 측은 현재 코나미가 주장하고 있는 특허권은 권리로서 확정되었기보다 이의신청 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음악 게임과 관련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일본 내에서도 권리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며 이번 소송은 거대 개발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행동으로, 어뮤즈월드는 이를 명예훼손으로 간주하고 코나미에 대한 민형사상 고발을 하는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 코나미가 어뮤즈월드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2번째로 99년 12월 EZ2DJ가 자사 게임기 비트매니아의 외관을 모방했다는 이유로 의장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 작년 3월엔 국내 아케이드게임 업체 안다미로를 상대로 이 회사의 댄스 시뮬레이션 게임기 펌프잇업이 자사 게임기 댄스댄스레볼루션(DDR)의 등록의장 및 외관을 모방했다며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코나미는 이 소송 1심에서 모두 패소, 현재 항소 상태에 있으며, 이번에 새롭게 기술 특허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다.
이처럼 연이어 패소에도 불구하고 코나미가 국내 아케이드게임 업체를 상대로 특허 공세를 벌이고 있는 것은, 성장하고 있는 국내 아케이드 게임 업체에 대한 견제와 한국 시장에서의 입지 강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