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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이번엔 게이머에게 피소

온라인게임 리니지를 이용하는 한 게이머가 이 게임의 서비스 업체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게이머는 리니지 게임 동호회인 '혈맹'을 이끌고 있는 안현(31세서울 도봉동) 씨로, 서버 재 가동으로 사라진 성을 돌려달라며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13일 서울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씨가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성은 리니지 게임 상에 존재하는 가상의 건물로 리니지 에피소드 8편에 등장하고 있는 기란이란 이름의 성이다.

리니지에서는 정기적으로 공성전(성을 차지하기 위해 벌이는 혈맹 간의 전투)을 개최하는 데, 지난달 29일 안씨가 군주로 있는 혈맹이 공성전을 승리해 기란성을 차지했다.

문제는 리니지 운영팀이 프로그램 상에 버그가 발생했다며 게임 서버를 재부팅하면서 발생했다. 안씨의 혈맹이 얻어낸 승리가 무효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엔씨소프트 측은 성을 돌려 달라는 안씨의 요구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로 일축하고 있다. 그러나 안씨는 성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손해 배상금 2000만원을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게임 업계 한 관계자는 온라인 게임 아이템이나 캐릭터가 현물로 거래된다는 말은 들었지만, 이 정도 일 줄은 몰랐다며 게임을 단순히 청소년들의 놀이로만 보고 방치하는 것은 위험한 일인 듯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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