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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K, PS2방 사업 난항 예상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SCEK, 대표 윤여을)의 업소용 비디오게임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SCEK는 지난 22일 플레이스테이션2(PS2) 발매 1주년 기념식을 통해 오는 4월부터 PS2 업소용 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사업 초기부터 한국 시장에서는 게임기 대여 모델이 필요하다고 판단, 업소용 사업을 준비해 왔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본사(SCE)를 설득해 왔고 최근에서야 공식 결정이 이뤄졌다. 문제는 이날 SCEK가 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동시에 업소용 PS2 사업과 관련해 국내 총판을 선정하겠다고 나서면서부터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 회사는 이미 지난해 업소용 PS2 사업을 위해 LG상사와 계약을 맺었고, LG상사는 이를 근거로 업소용 PS2 사업에 나서왔기 때문이다.

용산이나 게임기 시장에서 LG상사는 PS2 판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LG상사는 추가로 PS2용 온라인 게임 서비스권만 확보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SCEK는 “LG상사와의 계약은 우선권 계약이지 라이선스 계약은 아니었다”며 발뺌하고 있다. LG상사에 라이선스 협상의 우선권은 줄 수 있으나 판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SCEK의 입장이 바뀌면서 LG상사를 믿고 사업을 추진해 왔던 대리 업체(세고엔터테인먼트)나 PS2방 업주들이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됐다. LG상사가 업소용 사업권자가 아닐 경우, 세고는 불법 유통업체가 되고 기존 PS2방은 불법 서비스 업소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SCEK 전략에 따르면 업소용 PS2는 가정용 기기와 별도로 발매될 예정이며, PS2방의 경우 가정용 게임기가 아닌 업소용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지금까지 생겨난 PS2방(전국 400여개)에서는 모두 가정용 기기를 구입, 대여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문제는 4월 이후 SCEK의 업소용 PS2가 발매되면, 기계를 전면 교체해야 한다는 점이다.

PS2방 1개당 기계를 30대 정도로 보았을 때, 교체 수요는 1200개. 재미있는 사실은 업소용 PS2나 가정용 PS2가 제품 표시 ‘라벨’을 빼면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제품을 교체해야 한다는 점이다.

SCEK가 기존 PS2방에 설치된 게임기를 업소용 기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정만 해준다면 문제가 없지만, LG상사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현 단계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결국 SCEK의 입장 변화로 LG상사는 물론 세고나 PS2방 업주들까지 모두 피해를 입게될 전망이며, 이들의 반발로 인해 SCEK 또한 업소용 PS2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게될 전망이다.

이미 세고엔터테인먼트나 기존 PS2방 업주들은 각각 상위 공급 업체를 상대로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 게임업계 전문가들은 “LG상사는 물론 PS2방 업주들까지 SCEK의 장단에 이용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SCEK는 한국 내에서의 업소용 PS2 사업 성공 가능을 타진하는 한편, 본사의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LG상사를 비롯해 기존 업주를 이용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업소용 PS2가 가정용 기기와 다름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SCEK의 업소용 PS2 사업자 선정은 판권 영업을 통한 ‘가욋돈’ 챙기기에 불과하다.

이 경우 판권료를 높이기 위해서는 복수 사업자에 의한 경쟁 유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우선권자인 LG상사의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직배사의 도덕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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