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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K, 플스방 사업자 상대 고소

비디오게임 업체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SCE)가 업소용(상업용) 플레이스테이션2(PS2) 사업과 관련해 국내 사업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어 업계에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국내 사업을 시작한 SCE는 사업 초기 PS2 판매 확대를 위해 대여 사업 모델(일명 플스방, 또는 비디오게임방)을 묵인해 왔으나, 최근 공식적으로 대여 사업에 나서기로 하면서 기존 플스방 사업자 단속에 나선 것.
이 회사는 지난 28일 ‘플스방’을 차려 놓고 대여 사업을 벌여 온 서울 성북구 나모씨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금지와 영업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플스방’은 PS2아 PS2용 타이틀을 대량 구입한 후, PC방과 같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을 갖춰 놓고 방문객을 대상으로 시간당 요금을 받고 게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여사업 모델이다.

SCE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PS2 본체와 타이틀은 가정용으로 판매한 것으로 업소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대여하는 것은 구매 계약상 조건에 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SCE가 SCEK(대표 윤여을)를 설립하고 한국 내에서의 PS2 보급에 나설 당시, ‘플스방’ 불법 여부에 대한 일체의 언급이 없었다는 점이다.

심지어 이 회사는 지난해 말 LG상사와 계약을 맺고 업소용 PS2 사업을 추진할 때에도 기존 플스방‘에 대해 이렇다할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개인 사업자들의 ‘플스방’ 창업으로 PS2 판매량이 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전국에 약 400여개가 넘는 비디오게임방이 생겨났고 이를 통해 최소 1만2000여대의 PS2가 판매됐다. 금액으로만 약 40억원 정도.

SCEK는 PS2 대여사업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으면서도 판매확대를 위해 ‘플스방’ 창업을 묵인해 왔고, 업소용 PS2 총판 선정 이후에도 이렇다할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서야 ‘불법’을 선언하고 나선 셈이다.

이 같은 이중적인 영업 행태로 인해 기존 플스방 사업자는 물론, SCEK로부터 업소용 PS2 사업권를 따낸 업체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업소용 PS2 총판 사업을 진행해 왔던 세고엔터테인먼트의 경우 SCEK로부터 5000대의 PS2를 구입, 업소용 기기로 개발·판매해 왔으나 1000여대를 판매하는 데 그쳤다. SCEK에서 업소용 판권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SCEK의 상업용 PS2는 레벨만 다를 뿐 가정용 제품과 100% 동일한 제품이다. 플스방 업주들에게는 어떤 제품을 이용하든 상관이 없었던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정용 PS2를 이용한 기존 대여사업은 불법”이라는 SCE의 주장은 일견 타당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제품을 이미 판매한 뒤에 이뤄진 주장이라는 점에서 볼 때 “대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PS2를 구입하라”는 횡포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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