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와 샨다는 지난 19일 로열티 관련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고, 문제의 게임 ‘미르의 전설2’와 관련해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
액토즈는 또 “샨다와의 분쟁 합의서가 불리하게 체결된 게 아니냐”는 업계의 지적에 대해 이날 “샨다와 ‘미르의 전설2’ 판권 연장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향후 불법서버 출현이나 기술지원 미비를 이유로 로얄티를 송금하지 않거나 차감할 수도 없도록 했다”며 “더 이상의 로열티 분쟁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액토즈는 샨다 측에 게임 수정 권한의 일부를 주었는가하면, ‘미르의 전설2’를 모방해서 만든 샨다의 온라인게임 ‘전기세계’ 존재를 인정해 줌으로써 새로운 논쟁의 불씨를 남겨 놓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