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SCEK, 대표 윤여을)의 가정용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2(PS2)용 타이틀 유통과 관련해 때아닌 관세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서울세관이 PS2용 타이틀 판매 이후 발생하게되는 개발 로열티 지급분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서면서 시작됐다. 지금까지 국내 세관은 PS2용 타이틀에 대해 수입 관세(8%)만을 적용해 왔으며, 이는 모든 PS2용 타이틀의 수입을 관리·대행하고 있는 SCEK가 지불해 왔다.
이 과정에서 SCEK는 국내 유통사들로부터 6000원의 ‘포맷 로열티’(PS2용 타이틀 개발사들이 SCE에 지불하는 저작권료)를 거둬들이고 있으며, 이 돈으로 수입 관세를 지불해 왔던 것.
그러나 서울세관은 일본에서 수입하는 PS2용 타이틀(패키징이 안된 상태의 디스크)에 대한 관세와는 별개로 국내 유통사들이 일본 게임 개발사들에게 지불하고 있는 로열티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누가 세금을 낼 것인지를 놓고 SCEK와 유통사들 간 공방이 벌어지게 됐다.
이를 놓고 SCEK를 제외한 PS2용 타이틀 유통사들은 1차적으로 게임물 수입 주체가 아닌 데다(국내 유통되는 모든 PS2용 게임물 수입 주체는 SCEK), 이미 SCEK에 6000원 상당의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관세를 낼 수는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편, SCEK는 국내 유통사들이 PS2용 타이틀 개발사에 지불하는 로열티의 경우 판매량에 따라 규모가 달라지는 것인 데다, 매출이 SCEK로 잡히는 것이 아니므로 개발 로열티에 대한 관세를 SCEK가 지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또 SCEK와 서드파티들 간에 맺은 계약서에는 세금과 관련한 조항이 없으며, ‘포맷 로열티’만해도 외국에 비해 적게 받고 있는 데다 수입 관세까지 지불해 주는 상황에서, 추가로 개발 로열티에 대한 관세까지 내줄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국내 유통사들이 해외 개발사에 지불하는 로열티를 타이틀 판매 금액의 25%~30%(약 6000원)로 보았을 때, 이 금액의 8%에 해당하는 관세는 사실상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니다.
문제는 타이틀을 수입하면서 SCEK에 ‘포맷 로열티’를 내고 또 다시 개발 로열티에 대한 관세를 지불해야 하는 2중 부담에 대한 업체들의 거부감이다. 그러나 SCEK 입장에서도 ‘포맷 로열티’는 일반적인 개발 로열티와는 성격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국내 유통사들의 관세를 대신 내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 논란의 근본 원인은 PS2용 타이틀의 수입과 판매 주체가 분리돼 있는 특수 상황 때문. PS2는 제작(프레싱)을 일본의 소니뮤직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입 주체(SCEK)와 판매 주체(유통사)가 2원화돼 있으며, 이 때문에 디스크 수입에 따른 관세와 개발 로열티 지급에 따른 관세가 별개로 붙게된 것이다. 이로 인해 국내 유통사는 물론 소비자들에게까지 가격 부담이 전가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
현재로선 SCEK가 국내에 PS2용 타이틀 제작 설비를 갖추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만, 국내 시장 규모로는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제작 설비를 들여 올 수 없다는 게 이 회사 관계자의 항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