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그동안 게임 관련 협단체를 통해 위탁 운영해 온 게임물 단속지원반 업무를 영등위로 이관한다고 27일 밝혔다.
또 문화부는 영등위의 게임물 등급 사후관리 업무가 시행 1년이 넘도록 자리를 잡지 못함에 따라, 불법 게임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게임물 등급 사후관리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영등위에 단속권을 맡기기로 했다.
실제 기존 게임 관련 단속지원반은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와 한국게임제작협회·전국컴퓨터유기기구유통협의회·한국게임물유통협회 등 4개 민간단체에서 공동 운영해 왔으나, 단체 간 이해 관계가 엇갈려 제대로된 단속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다.
영등위는 게임물 유통 단계에서 등급이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사후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왔으나, 예산상의 이유로 모니터요원조차 선발하지 못하는 등 운영상의 한계를 드러내 왔다.
그러나 이번에 게임물 단속권이 넘어오면서 영등위는 사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더불어 불법 게임장과 게임물에 대한 단속반을 운영함으로써 게임 유통 시장 건전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이미 문화부와 영등위는 지난 22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단속지원반원 모집 공고를 내고 게임물 상설 단속반 조직 구성에 돌입했으며, 조직이 구성되는 내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문화부는 또 영등위에 게임물 단속 활동 지원을 위해, 단속반원 8명에 대한 채용 권한을 주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해 줄 방침이다.
이번에 선발되는 단속반원은 ▲등급분류 미필 게임물 및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에 대한 사후확인 ▲검·경 및 지방자치단체의 게임물 단속업무 지원 ▲ 게임물 유통 실태조사 및 정보 수집 ▲기타 게임물 제공 관련 법령위반사항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문화부 게임음반과 김용삼 과장은 “게임물 단속 활동과 영등위의 사후관리 업무는 사실상 동일한 성격의 것이었으나 두 곳 모두 제대로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어 상호 보완하는 차원에서 업무를 통합키로 했다”며 “신설되는 단속반은 사후관리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불법 게임장이나 와레즈를 통한 불법 게임물 유통 등을 적발함으로써 시장 건전화에 기여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