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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과금, 업계도 고충 많다

최근 소비자연맹을 통해 온라인게임 업계의 미성년자 대상 과금과 관련해 문제제기가 이뤄지면서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가 이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게임을 업체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가 하면 정보통신부의 줄세우기식 규제가 시작됐다며 반발조짐도 보이고 있다.

3일 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접수된 전자상거래 미성년자 이용으로 인하 피해사례 분석 결과 60%(201건) 이상이 온라인게임 과금에 의한 사건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온라인게임 업체들의 미성년자 과금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는 20세 미만 온라인게임 사용자들의 부모 동의 여부에 대한 전면조사에 나서는 등 규제 강화에 나섰다. 이미 위원회는 주요 온라인게임 업체와 게임포털 10여개 업체로부터 20세 미만 미성년 이용자에 대한 과금 자료 일체를 제출 받았으며, 3~4개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통신위원회와 소비자연맹은 온라인게임 업체들이 미성년자 과금 시 부모동의를 구하지 않거나, 이로 인한 문제제기 이후에도 쉽게 환불해 주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소비자연맹은 미성년자 과금으로 인한 가정의 피해금액이 건당 10만원~50만원에 이를 만큼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미성년자 대상 과금이 부모 명의의 전화요금 청구서를 통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미성년자는 민법상 독립된 행위능력이 없으므로, 이 경우 이용료를 징수할 때마다 업체들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미성년자 전화결제에 대한 부모동의 입증 책임은 서비스 업체에 있으며, 따라서 14세 이하뿐만 아니라 민법상 미성년자인 20세 미만도 부모동의 절차를 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규제강화 방침에 일부 소비자 단체들은 환영하는 눈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잘못된 규제’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문제의 핵임이 되는 전화결제 시스템(ARS, 700 서비스 등)은 당초 KT가 만들어 놓은 것을 온라인게임 업체들이 활용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실제 NHN·넥슨·엠게임 등 주요 온라인게임 업체들은 관련 법률(민법 6조)에 명시돼 있는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용돈)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해, 스스로 월 5만~7만원의 한도금액을 정해 놓고 과금하고 있다.

또 이 회사들은 위원회나 소비자연맹이 파악하고 있는 것과 달리 부모의 신분증을 이용해 유료 서비스를 사용한 경우에도 부모가 회사에 환불을 요청하면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환불을 해 주고 있다. 이 외에도 업체들은 전화 회선당 결제 한도를 제한하는 것은 물론, 14세 미만이 회원으로 가입할 때 부모 동의서를 팩스로 접수 한 뒤 회원가입을 진행하는 등 철저한 사전 가입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오히려 업체들은 서로 다른 집의 전화번호로 결제를 하는 ‘크로스 결제’ 방식이나, 성인들의 고의적인 미성년 명의 신상등록 후 환불 요청하는 등 전화결제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한 상습적인 환불 요구로 적지 않은 피해를 입고 있다. 이 회사들은 또 미성년 회원의 부모가 결제 금액을 환불을 요구해 올 때, PG업체(Payment Gateway 결제대행업체)에 지불한 수수료까지 전액 환불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2중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KT나 PG 업체는 내버려 둔 채, 콘텐츠 서비스 업체들만 규제한다면 온라인게임 산업은 고사하고 말 것이라는 게 업체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온라인게임 업체 한 관계자는 “현재 통신위원회와 소비자단체가 문제삼고 있는 것은 콘텐츠가 아니라 과금 모델이나, 규제는 콘텐츠 업체들이 받게 돼 있다”며 “소액 종량제 결제 시스템을 개발한 통신사나 이를 통해 수수료를 벌고 있는 대행업체를 규제하는 게 문제 해결의 순서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KT는 댁내 부가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결제금액 제한을 할 수 있으나, 이 같은 서비스가 있다는 사실조차 홍보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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