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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위피 '빗장' 풀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제42차 회의를 열어 위피(WIPI) 탑재 의무화 해제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정부는 국내 모바일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2005년 4월부터 모든 휴대폰에 위피를 의무적으로 탑재하도록 해왔으나 이 날 의결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개정안에 따라 내년 4월1일부터 국내 이동전화 사업자들은 위피의 탑재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모바일 플랫폼에서 범용 모바일 OS로 빠른 속도로 전환되고 있는 세계 통신시장의 기술발전 추세에 대응하고, 이용자의 단말기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하여 위피 또는 범용 모바일 OS를 이동전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이폰을 비롯한 위피 미탑재 외산 단말기들이 자유롭게 국내시장에 출시될 수 있게 돼 이동통신사는 단말기 다변화를 꾀할 수 있고 소비자 선택의 폭도 넓어졌다. 반면 위피 기반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던 CP들은 급격한 정책 변화에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 무선 인터넷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무선인터넷 관련 소프트웨어 업체와 CP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무선 인터넷 이용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피(Wireless Internet Platform for Interoperability)란 모바일게임과 같은 무선인터넷 콘텐츠가 휴대폰에서도 원활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내 기술로 개발된 모바일 플랫폼이다.

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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