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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등급분류 지연 행정소송 패소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아케이드게임기 제조 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아케이드 게임업체 해피레져산업이 제기한 '게임물 등급분류처분 부작위에 대한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해피레져산업은 2007년 2월20일 성인용 아케이드게임기 '고 or 스톱'의 등급분류신청을 냈으나 게임물등급위원회가 22개월여 동안 심의를 내주지 않고 있다.

해피레져산업은 심의 지연이 길어지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15일이 기한인 신청을 22개월이 넘도록 방치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2007년 3월19일 성인용 아케이드게임기 '가위바위보'의 심의를 신청했으나 심의연기가 이어지고 있는 디아이앤에스도 행정소송을 제기해 2월26일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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