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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패소 억울...항소하겠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해피레져산업이 제기한 '게임물 등급분류처분 부작위에 대한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에서 최근 패소한 뒤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게임위는 소송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위 관계자는 "2007년 1월 입법예고되고 4월부터 시행된 운영정보표시장치 의무 규정 적용 과도기에 심의를 신청한 아케이드게임의 경우 심의를 유보할 수밖에 없었다"며 "운영정보표시장치 제작이 늦어지면서 이들 게임에 대한 심의도 지연된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위는 '바다이야기' 파동 이후 성인용 아케이드게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상황에서 성인용 아케이드게임 심의에 신중을 기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문화부와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했고 총리실 보고까지 마친 뒤 심의 유보를 결정했다"며 "당시 반려 제도가 없어 부득이하게 심의를 내리지 않은 상황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게임위는 이번 판결이 당시 여론이나 사회적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채 게임위의 직무유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게임위 관계자는 "당시 '고 or 스톱'의 심의를 내줬더라면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거 공급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게임위가 욕을 먹거나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생기더라도 '제 2의 바다이야기'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게임위는 이번 패소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할 예정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항소를 통해 법적 대응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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