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관계자는 "2007년 1월 입법예고되고 4월부터 시행된 운영정보표시장치 의무 규정 적용 과도기에 심의를 신청한 아케이드게임의 경우 심의를 유보할 수밖에 없었다"며 "운영정보표시장치 제작이 늦어지면서 이들 게임에 대한 심의도 지연된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위는 이번 판결이 당시 여론이나 사회적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채 게임위의 직무유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게임위 관계자는 "당시 '고 or 스톱'의 심의를 내줬더라면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거 공급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게임위가 욕을 먹거나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생기더라도 '제 2의 바다이야기'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게임위는 이번 패소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할 예정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항소를 통해 법적 대응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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