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로 참가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제출하면 조정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엔씨소프트 이재성 상무는 "이번 분쟁조정 개시 결정은 게임과 게임자동사냥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수락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조정결과가 이용자 측의 손을 들어줄 경우 엔씨소프트는 이용자들의 정지된 계정들을 복구하고 개개인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양측 중 어느 한 곳이 분쟁조정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15일 내에 그 의사를 서면으로 밝혀야 하며, 이 경우 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
조정결과가 이용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엔씨가 이를 거부할 경우 소비자보호원에서는 이용자들의 소송자금 등을 지원하게 된다.
소비자 기본법 시행으로 도입된 집단분쟁조정제도는 50인 이상의 소비자에게 동일 또한 유사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일괄적으로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로, 분쟁조정 돌입후 15일 이내에 양측이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어 재판상 화해의 효과를 나타낸다.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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