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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 집단분쟁조정 참가자 1,000명 넘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구환, 조정위원회)가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의 ‘리니지’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집단분쟁조정에 참가한 소비자들이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조정위원회가 390명 신청인의 민원을 받아들여 유사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모집한지 17일여 만에 배 이상이 집단분쟁조정에 참가한 것이다.
오흥욱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팀장은 “지난 2월 9일부터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참가할 소비자를 모집했는데, 현재까지 참가자가 천 여명을 넘는다. 참가자 모집이 끝나는 오는 28일까지는 더 많은 소비자들이 분쟁조정절차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정위원회는 참가자 모집이 끝나는 3월부터 관련 사안에 대한 위원회를 개최하고 엔씨소프트의 과실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전문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통상적으로 3개월 내에 조정결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오흥욱 팀장은 “늦어도 5월 전까지 조정결정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본다”며,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절차인 만큼 엔씨소프트측이 적극적으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패왕과 같은 자동사냥 프로그램이 로그 기록을 개ㆍ변조해 증거자료가 취약하다’는 엔씨측 주장에 대해서도, 조정위원회는 ‘소명 근거가 취약하다’고 판단했다. 보다 ‘타당한 근거’를 엔씨측이 내놓지 않는 한 집단분쟁조정은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조정이 결정되어도 엔씨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조정위원회는 관련 민사소송의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의해 설립된 기구로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요청 사건을 심의하여 조정결정을 하는 준사법적인 성격을 띄고 있으며, 위원장 1인,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5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편, 엔씨소프트는 26일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사의 오토 근절 성과 및 향후 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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