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는 26일 자사 R&D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토프로그램 배포사이트들이 게임회사의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교묘한 상술로 게임 이용자간의 갈등까지 조장하고 있다며 관련 기관의 접근 차단 조치 및 수사 진행은 물론 강력한 민사 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민사소송에는 소프트웨어 방식은 물론 하드웨어 방식의 오토프로그램 배포사이트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엔씨소프트 측은 오토프로그램 배포사이트들은 형사적인 처벌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민사소송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민사소송을 통해 추징, 환수된 금액에 대해서 엔씨소프트는 오토프로그램 근절을 위해 전액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허준 기자 jjoo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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