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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리니지' 등급취소 , 알고보니 무허가 게임?

주먹구구식 외주 프로젝트가 부른 '촌극'
엔씨소프트 허술한 브랜드 관리도 한 몫해


'리니지'에 등급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24일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3일자로 '리니지' 게임에 등급취소 판정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물론 등급취소가 된 게임물은 흔히 알고 있는 온라인게임 '리니지'가 아니라 최근 개발된 모바일 '리니지'인 것으로 파악됐다. 두 게임이 동일한 이름을 사용해 혼동을 일으킨 것.

모바일 '리니지'는 모바일데이라는 업체가 엔씨소프트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개발해 온 것으로 지난달 6일 게임위로부터 등급판정(12세이용가)을 받은 게임물이다. 이후 모바일 '리니지'는 정식 출시가 예상됐으나 무슨 이유서인지 최근 등급취소 처분을 받게되면서 이 같은 헤프닝이 연출됐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등급취소 결정이 자의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게임위는 "일반적으로 등급취소는 등급결정 이후 개변조가 이뤄졌거나 사행,선정,폭력성이 과도한 경우에 내려지는 것으로 모바일 '리니지'는 이와 무관했으나 개발사에서 등급취소를 요청해 왔기에 부득이 이를 수용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실제 게임위 출범 이후 업체 스스로 등급취소 처분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서도 게임위는 "게임에 대한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인 등급취소 처분을 업체 스스로 요청하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라며 "엔씨소프트가 모바일 '리니지' 개발사에 온라인게임과 같은 이름을 사용한 것을 문제 삼아 이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게임위 설명대로라면 모바일 '리니지'는 엔씨소프트의 허술한 프로젝트 관리로 인해 사형선고를 받게 된 셈이다. 이 과정에서 약자인 외주 개발사에 경제적 타격과 이미지 손실을 입히게 된 것은 물론이다. 엔씨소프트 또한 주먹구구식 프로젝트 진행과 허술한 브랜드 관리로 기업 이미지는 물론 게임 이미지에 또 한번의 먹칠을 하게 됐다.

통상적으로 등급취소 처분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사행성이나 선정성, 폭력성이 있는 불법,저질 게임물에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등급취소 건과 관련해 엔씨소프트와 모바일데이는 모두 "담당자가 자리를 비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한편, 모바일데이는 등급취소된 모바일 '리니지'와 동일한 내용을 담은 '리니지 에피소드 M'의 심의 신청을 냈고, 이 게임은 지난 2일 게임위로부터 12세 이용가 판정을 받았다

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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