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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오픈마켓 게임콘텐츠 심의' 관련 세미나 개최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 '오픈마켓 게임콘텐츠 심의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가 지난 2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오픈마켓 핵심 콘텐츠 중에 하나인 게임콘텐츠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심의제도를 적용하는지에 대한 토론하는 자리로 게임위 심의위원은 물론 학계, 법조계, 유관기관 관계자, 게임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오픈마켓 게임콘텐츠 심의방식에 대해 법 개정은 물론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이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한국 사이버대학교 곽동수 교수는 "앱스토어 게임콘텐츠 인기요소 중에 하나가 꾸준히 게임의 업데이트 및 패치를 진행한다는 것이지만 현재 게임산업진흥법상 국내에서는 불가능하다"며 "때문에 민간위임을 통해서 이런 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게임을 유통시키는 업체에게 적절한 책임과 감독의무를 부여하면 걱정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 발표자로 나선 법무법인 디카이온 홍원의 변호사는 "게임위가 오픈마켓 참여자에 대한 등급 결정권한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다만 심의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식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게임위 박태순 심의위원은 "세 가지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며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국내CP는 직접 게임위에 심의를 신청하고 해외CP들은 플랫폼 운영사가 심의를 대신 신청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자율심의를 거쳐 게임콘텐츠를 등록한 뒤 게임위가 사후 심의하는 방안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표자들의 의견 개진이 마무리된 뒤 토론 시간을 통해 게임 업계 관계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게임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의 사전심의 제도 강제성 완화를 촉구하며 사후심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컴투스 이선 이사는 "오픈마켓의 특성상 문제가 될만한 콘텐츠는 자연히 드러나게돼 큰 수익을 얻을 수 없다"며 "오픈마켓 콘텐츠 심의 기준을 마련해 오픈마켓 운영업체에게 자율심의를 맡기되 운영업체에 대한 강력한 페널티 규정만 있어도 문제가 크치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허준 기자 jjoo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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