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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DDoS 해킹 범인 잡고보니 한국인

아이템베이 사이트에 악의적으로 분산서비스거부(이하 DDoS) 공격을 해 온 범인이 검거됐다.

중국 안에 의해 연길에서 검거된 범인은 전북 전주 출신의 30대 김 모씨로 밝혀졌으며, 현재 중국 검찰로 송치된 상태다. 범인은 ‘리철’이라는 이름의 조선족 행세를 하며 2007년 9월과 2008년 12월 실제로아이템베이 사이트에 DDoS 공격을 해 사이트를 마비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범인은 '이템베이 사이트에 DDoS 공격이 예정되어 있으며 요구금액을 지급하면 공격을 철회하겠다’는 내용의 협박편지를 총 54회 아이템베이에 보냈으며, 공격철회 조건으로 300만 위엔(약 6억 원)을 요구해왔으며, 타 집단의 DDoS 공격을 막아주는 대가로 반기별 50만 위엔(약 1억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아이템베이는 첫 DDoS 공격이 발생하면서 4개월 동안 홈페이지를 열지 못하고 IDC센터에서 퇴출됐으며, 두번째 공격으로 4일간 사이트가 마비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 아이템베이는 이로 인한 피해액이 1279억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이템베이는 이러한 막대한 규모의 손실에 대해 범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며, 양천경찰서와의 공조 하에 사주범 또는 공범에 대한 존재여부 및 신상확보를 위해 더욱 치밀한 추가 수사진행을 요청한 상태이다.
아이템베이 관계자는 "범인 김씨는 현재 단독범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아이템베이에 가해진 100G 이상의 대규모 좀비 PC를 동원하기 위해 만만치 않은 비용이 소요되었다는 점과 범인이 타 업체에는 DDoS 공격을 가하거나 협박메일을 보낸 적이 일체 없고 아이템베이만을 공격대상으로 삼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DDoS 공격의 사주범 또는 공범의 존재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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