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재판에서 양측은 '아이온' 서비스 장애 시간을 놓고 다투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약관을 통해 1일 4시간(누적시간) 이상 연속해서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이용시간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서비스 장애시간이 이번 소송의 핵심 사안이다.
◆ 엔씨 '서비스 장애 시간은 2시간 15분', '이미 보상도 했다' 주장
엔씨소프트는 재판부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아이온' 서비스 장애 시간은 2시간 15분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 증거로 3월 25일 23시 40분에 '아이온'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한 '장애 정상화 공지'를 내세우고 있다.
장애 이후 2시간여 만에 서버가 정상화 됐지만, 이후 발생한 장애는 이용자가 몰려서 생긴 문제로 엔씨와는 무관하다는 것.
이용약관에도 2시간 정도의 서비스 장애는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 시간으로 인한 PC방의 직접적인 손해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PC방은 '아이온' 이용시 G코인(PC방 정량요금제)이 차감되는데,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았기에 코인 차감이 없었고 따라서 PC방에도 손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설령 피해가 있었더라도 PC방 총판을 통해 적절한 보상이 이뤄졌으므로 별도 손해배상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 PC방협동조합 '10시간 이상 장애 발생', '총판 보상 비현실적'
PC방 협동조합은 '아이온' 서비스 장애가 10시간 넘게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증거로 여러 PC방에서 접속이 되지 않는 모습을 캡쳐사진으로 남겼으며, 공식 홈페이지에 이용자들이 올린 장애 관련 글을 내세우고 있다.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게임을 이용할 수 있어야 서비스 장애가 해결된 것이며, 통보식 공지만으로는 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G코인 차감과 관련해서도, PC방은 영업을 하는 사업장인 이상 '아이온' 서비스 장애로 발생한 고객 이탈을 잠재적 손해로 인식해야 한다고 조합측은 주장하고 있다. 오전에 '아이온' 정기점검이 있는 목요일은 많은 고객들이 PC방을 찾는 날인 만큼, 서비스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을 못했고 이에 따른 금전적인 손실을 입었다는 입장이다.
조합측은 PC방 총판의 보상도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PC방 규모에 따라 일정량의 G코인을 추가해 주는 내용이 총판이 제시한 보상안이나 이마저도 장애시간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 판결 따라 파장 몰고올 것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 향후 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클 것으로 보인다.
유사한 사안으로 PC방협동조합은 NHN도 제소를 해 둔 상태여서, 이번 재판의 결과가 이후 소송들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만약 게임사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유사한 소송들도 줄이을 것으로 보여 게임사들은 서비스 안정화에 막중한 부담을 져야만 한다.
또한 이번 판결로 서비스 정상화에 대한 기준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엔씨소프트의 주장대로 이용자 폭주로 인한 접속 장애가 회사의 귀책 사유가 아닐 시에는 향후 서비스 장애에 대한 소비자들의 권리행사가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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