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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MMORPG에 오토 캐시템 허용 고민

[[img1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가 게임내 오토기능을 캐시 아이템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게임위는 지난 19일 게임 서비스업체 이야인터랙티브(대표 한정연)로부터 내용수정신고를 받았다. 이야인터랙티브가 서비스하는 중국산 MMORPG '무림외전'이 지난 18일 대규모 업데이트를 통해 게임 내용을 대폭 수정했기 때문이다. 이 업데이트에는 맵 추가, 레벨제한 변경등의 내용과 함께 다양한 캐시 아이템을 추가한다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다양한 캐시 아이템 가운데 게이머들과 업계 관계자들에게 가장 큰 관심을 받은 아이템은 '청신부'. '청신부'는 게이머가 특별한 조작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자동으로 필드로 나가 몬스터를 사용하는 자동사냥 아이템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오토 프로그램과 다를 바 없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청신부'는 논란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었다.

게임위는 이야인터랙티브의 내용수정신고를 받고 고민에 빠졌다. '청신부'라는 아이템을 허용하면 추후에 서비스되는 게임에 비슷한 아이템들에 대해 모두 심의를 내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통상 내용수정신고는 1주일이내에 처리가 완료되지만 게임위는 1주일이 지난 26일까지도 심의를 결정하지 못했다.

게임위는 이야인터랙티브에 이번 내용수정신고와 관련한 추가 자료를 요청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야인터랙티브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번 수정신고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힘들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야인터랙티브가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게임위가 심의를 확정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함에 따라 '청신부'와 관련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내용수정신고의 경우 통상 1주일안에 결론이 나지만 중대한 사안일 경우 1주일을 넘어서는 경우도 종종 있다"며 "무림외전의 경우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이야인터랙티브 측에 추가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이야인터랙티브는 자동사냥 프로그램 '청신부'가 불법 오토프로그램과는 전혀 다른 합법적인 프로그램이며 이 아이템을 통해 불법 오토프로그램을 근절하는데 앞장 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허준 기자 jjoo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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