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는 지난 22일 하루에만 무려 58종의 게임에 등급거부 판정을 내렸다. 아케이드게임이 47종이며 나머지 11종은 온라인게임이다. 이들 게임은 대부분 사행성이 강해 시장에 유통되기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등급을 받지 못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신청 순으로 등급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등급거부 판정을 받는 게임물이 급증하고 있다"며 "사행성 게임물이 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필터링 작업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심의 신청이 급증과 함께 심의를 받은 성인용 아케이드게임기의 개변조 영업 사례도 적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게임기에서 직접 배출되는 경품을 환전할 수 없게 되자 일부 업주는 게임 속 데이터에 대한 보관증을 발행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변종 영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게임위 측은 "경찰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마다 관련 인력을 파악해 단속을 돕고 있다"며 "심의 업무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에도 각별한 신경을 기울여 제 2의 바다이야기 사태가 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