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태를 비롯해 13명의 전직 야구선수들은 야구게임 '마구마구'와 '슬러거'의 개발사와 서비스사 4곳을 상대로 성명 등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5일 제출했다. 은퇴 선수들은 "허락을 받지 않고 이름을 비롯한 개인정보를 게임에 사용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야구게임 업체들은 사전 접촉 없이 급작스럽게 진행된 가처분신청에 당혹스러워하면서도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CJ인터넷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법원의 결정에 따르겠다"며 "이용자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오위즈게임즈 역시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