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CJ인터넷이 독점계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매출 증대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CJ인터넷이 현역 야구 선수 초상권을 독점한다 해도 경쟁 게임 서비스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슬러거'를 비롯한 야구게임은 가명 표기로 전환해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다.
은퇴 선수 성명권 문제도 독점계약 효과를 반감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상훈을 비롯한 은퇴 선수들이 성명권 무단 사용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일부 선수들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까지 낸 상황이다. CJ인터넷이 현역선수 라이선스 독점계약을 체결한다해도 이 같은 상황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결국 은퇴 선수 성명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마구마구' 역시 서비스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돈은 돈대로 들이고도 완벽한 라이선스를 확보할 수 없다는 얘기다.
오히려 CJ인터넷이 비용 회수를 위해 게임의 사행성을 강화할 경우 게임성 훼손으로 인한 가입자 이탈이 있을 수 있다. 그동안 CJ인터넷은 야구 게임 이용자들의 사행성을 부추기는 시스템을 추가해 온 것은 물론 사행성 이벤트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