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이수근 위원장은 게등위 창립 3주년을 맞아 만난 기자들에게 "지금까지 성실히 심의를 받아온 게임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며 "오는 12월부터 우수 게임심의 인증제도를 시행해 이에 해당되는 온라인 게임들의 패치심의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우수 게임심의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게임산업협회와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며 '이달의 우수게임'이나 '대한민국 게임대상'에 선정된 게임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하지만 '우수 게임심의 인증'의 심사 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게등위에 '잘 보인' 업체에 대해 혜택을 주는 것으로 받아 들여질 여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개선책이 온라인 게임 특성상 자주 패치심의를 받아야 하는 업체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과 비교해도 실효성이 떨어진다. 진흥법 개정안에서는 번번히 지적돼 온 패치심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게임산업협회가 패치자율심의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게등위가 제시한 '우수 게임심의 인증' 제도는 길어야 6개월짜리 정책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나마 현재 30만원으로 제한된 온라인 게임 월 결제한도를 5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업계의 이목을 끌 것으로 보인다. 결제한도 상향은 게임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사안이지만 게임중독과 과소비를 촉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그동안 무시돼 왔다.
이 위원장은 "게임산업협회에서 제의해 온 성인 온라인 게임의 결제한도를 5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결제한도 제한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게임업체의 자율의지를 존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